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시행합니다. 이에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50탄 소 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합니다.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1.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상향 및 절차 간소화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하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ZEB인증 취득 신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고, 1차 에너지 소요량 절감량 20%에서 30% 로 상향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과정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2.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하여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을 신축 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 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합니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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