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한 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건축물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연면적 3만㎡이상 개별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올해 시행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21년 8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정 규모는 연면적 1만 m 2 이상 개별 건축물(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 중앙집중식, 지역 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이 해당됩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른 최초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규모(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 최초 점검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2천세대 이상 | 21.08.09 ~ 22.08.08(22.12.31로 유예) |
연면적 1.5만㎡ ~ 3㎡미만 / 1~2천세대 미만 | 22.04.18 ~ 23.04.17 |
연면적 1만㎡ ~ 1.5㎡미만 / 500~1천세대 미만 단,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1천세대 미만 |
23.04.18 ~ 24.04.17 |
기계설비 성능점검 연말까지 유예
올해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서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서 기한 내에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 예정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합니다. 점검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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